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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운전 4번째라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았다는 

연예인 채민서씨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강의 명령만 지키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그는 또 그때 정차해 있던 다른 차를 받게 되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채민서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따라

음주운전과 치상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의 부상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 내용을 파기했지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로부터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자료로 제출했다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숙취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어요.

 

채민서는 2012년도와 2015년에 

각각 약식 벌금(200만원/500만원) 명령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연예인중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4번째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은 채민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4번째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입증이 안되고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판결은 좀

납득하기 힘든점이 있네요.

 

이정도의 음주운전이면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문화에

좀 관대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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